군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군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1.01.2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신청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신청 및 납부는 오는 2월 1일까지며, 위택스 및 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신청자는 전국 은행과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상률 시 환경과장은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포/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