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사고 근절…시민의식 생활화
보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사고 근절…시민의식 생활화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1.0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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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연근 현장대응단장은“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따듯한 격려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