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보,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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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수술 후 재발방지 위한 치료 보장
(자료=KB손보)
(자료=KB손보)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타 보험사는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KB손보가 이번에 받은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3개월이다.

KB손보는 암 치료의 보장영역을 항암·수술치료 이후 재발 방지 단계까지 확대해, 암 보장영역의 독창성 등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갑상선암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KB손보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돼 있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질병 예방부터 사후 재발 방지까지 한층 더 강화된 보장영역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