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공정위 상대 '문서탁상자문 금지' 소송 승소
감정평가사협회, 공정위 상대 '문서탁상자문 금지' 소송 승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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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탁상자문 가능…탁상자문시장 용역거래 전면 제한 해당 안 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서탁상자문 금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정위가 감정평가사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협회에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협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지난 2012년 협회 이사회에서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 제한이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작년 9월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에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등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한 바 있다. 탁상자문이 사전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해 의뢰하는 행위인 '가격쇼핑'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협회는 재판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탁상자문 문제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김순구 협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