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무죄에 항소
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무죄에 항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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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판정 부정, 피해 책임 물을 수 있게 공소유지 최선"
홍지호 전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지호 전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단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뒷받침할 만한 동물실험 결과가 없다.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애경 등이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 또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으나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도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