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급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급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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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 적용 신청…276만명 오전 중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중기부, 25일 이후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버팀목자금 지급 계획
서울 중구 명동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DB)
서울 중구 명동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DB)

오늘(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버팀목지금이 지급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소상공인에게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13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같은날 오후에 받을 수 있다,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중기부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내는 22일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월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