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홍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민형관 기자
  • 승인 2021.01.10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업체 최대 300만원 지급

충남 홍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들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 2020년 11월30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11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3월 중 확인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hk88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