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부,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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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오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질병관리청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류)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은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모든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이날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넓혔다.

이에 8일부터 항공편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만편 입국자는 15일부터다.

한편 현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8일 감염자가 나왔다.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출현한 돌연변이 바이러스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40~70%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