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尹복귀'에 "법원 결정 존중… 인사권자로서 사과"
문대통령, '尹복귀'에 "법원 결정 존중… 인사권자로서 사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2.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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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성찰 계기되길"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25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이 밝힌 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