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으로도 음식 주문…금융위, 혁신서비스 15건 지정
은행 앱으로도 음식 주문…금융위, 혁신서비스 15건 지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2.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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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등급 기반 '보험료 할인' 상품 등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 앱에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건강이 회복될 경우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총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5건이다. 

우선,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경우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기간 단축, 매출채권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측면에서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서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광고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은행의 경우에는 매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의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내년 9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회사 손해율이 개선되고, 손해율 개선에 따른 효과는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이미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