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반송' 종료 코앞…면세점업계 "추가 연장 필요"
'제3자 반송' 종료 코앞…면세점업계 "추가 연장 필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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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3자 반송 통해 재고 감소·매출 보전 가시화
정부, 수출인도장 이용 '다회발송' 허용…업계는 '글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면세점업계는 정부의 ‘다회발송’ 허용을 환영하면서도 수출인도장에서만 가능하단 조건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다회발송’에 ‘제3자 반송’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이다.

면세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말 6개월 이상 장기 면세 재고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허용하자, 다양한 판촉행사를 마련하고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데 집중했다.

면세업체들은 이와 함께 ‘제3자 반송’이 허용된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보따리상 등에 면세품 판매했다. 제3자 반송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판매·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 결과, 면세업체들은 코로나19 직후 늘어난 재고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90%가량 급감했던 매출을 일부 보전했다. 실제 올해 3분기 롯데·신라신세계의 재고는 올해 1분기 대비 각각 28%, 33%, 36% 줄었다. 올해 9월 외국인 매출은 2019년의 75% 수준인 1조4409억원까지 회복됐다.

면세업체들은 ‘제3자 반송’으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약 5340억원(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국정감사 공개 자료 기준)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3자 반송’을 올해 12월31일까지만 허용키로 결정했다. 대신 내년부터는 수출인도장을 이용한 ‘다회발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회발송’ 운영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회발송’은 관할 세관에 ‘수출인도장 이용 사전 신청’을 하고 사전에 승인받은 외국인 구매자에 한해 출국 전까지 수출인도장을 통한 면세품(담배 제외) 국외 발송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 구매자는 수출인도장 이용 신청 다음날부터 국내에 최장 2개월 내에 출국해야 하며, 체류하는 동안엔 수출인도장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면세업체와 관련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회발송 정책을 통보했다. 현재 수출인도장은 인천 청라 소재 ‘한국면세점협회 복합물류센터’ 단 1곳뿐이다.

면세점업계는 수출인도장을 최대한 활용해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한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3자 반송’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도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회발송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회발송이 제3자 반송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3자 반송을 연장하고 새로운 지원책인 다회발송도 함께 실시하는 게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의 경우 해외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회 발송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는 좋다”면서도 “다만 사전 신고를 통해 수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