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제재심, 내년 1분기 개최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제재심, 내년 1분기 개최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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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상반기 중 착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1분기에 연다고 밝혔다. 또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피해 규모가 큰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총 10개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이에 따른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이미 열린 상태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3월 중으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달 중 검사가 종료된 사정을 고려해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개최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월로 잡혔다. 

이밖에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투·하나은행)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애초 펀드는 환매나 청산을 통해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판매사와의 사전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KB증권은 이런 분쟁조정 방식에 동의하면서 이달 말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판매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