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경기도, AI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1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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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행위 등이다.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