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발로 부순 유튜버 구속 ‘갈림길’
조두순 호송차 발로 부순 유튜버 구속 ‘갈림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2.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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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을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부순 유튜버 A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이날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위로 올라가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 측은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한 격투기 선수 등 유튜버 2명도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그는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출소 일주일을 맞은 이날까지 조두순은 단 한 번의 외출 없이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