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축협 ‘HACCP 사업장’ 지정
창녕축협 ‘HACCP 사업장’ 지정
  • 창녕/안병관기자
  • 승인 2009.06.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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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종합유통센터…안전한 먹거리촌 조성
창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성낙조)은 영산면 죽사리 324-1번지 소재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육가공 공장 및 축산물 판매장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으로 부터 ‘해썹(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

창녕 축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3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해썹(HACCP)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녕축협은 이번 해썹 적용사업장 인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내 초중고 학교 및 중소기업체에 급식을 하여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군 숙원사업인 먹거리촌 조성에 공신력 있는 생산자 단체인 창녕축협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우포인동초한우의 우수함을 널리 홍보하여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조 축협장은 “축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의 인동초한우 가맹점 및 한우전문 식당의 증가로 한우 하면 창녕우포인동초한우라는 인식을 심기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창녕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 유황온천인 부곡온천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하여 노력을 배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썹(HACCP)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952년 12월 도입되었으며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