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무관용…“끊임없이 근절 노력”
경찰, 음주운전 무관용…“끊임없이 근절 노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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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만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송 차장은 “정부는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사건 역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국민들도 음주운전은 가정 및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