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서비스 지원
소진공,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서비스 지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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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제증명·확인서 발급 등 온라인 처리
홈페이지·모바일 버전 챗봇 서비스로 접근성 개선
(로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진공은 현재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챗봇상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요자인 소상공인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부분에서는 정책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온라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자금 신청을 위해 1~2일씩 생업을 중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소진공은 올해 2월부터 정책자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제증명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사전예약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증명 발급 3만972건,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 1만9806건, 직접대출 사전방문 예약 3만8961건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발급과 예약신청은 증가세다.

해당 서비스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증명 발급서비스는 상시로, 대리대출 확인서와 직접대출 사전방문 예약은 정해진 신청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소진공은 공공기관 처음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정책자금 지원 플랫폼을 구축, 올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소진공은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대출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진공은 올해 4월 ‘착한임대인’과 ‘선결제 캠페인’ 참여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라, 8월부터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전국 66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발급(출력)까지 가능하다.

실제 지난 8월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 이후, 11월 말까지 온라인 발급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81%(5870건)에 이른다.

소진공은 지난 11월 말부터 소상공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서비스 ‘소담봇’도 운영하고 있다.

‘소담봇’은 그간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이용 편의성은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한 서비스다.

특히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언제어디서나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소담봇’은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마당에 접속한 후 바탕화면에 있는 ‘챗봇’ 버튼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소상공인 상담챗봇’ 또는 ‘소담봇’을 검색 후 채널 추가를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지능형 비대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더 많은 지원사업에 비대면 프로세스를 확대 적용해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