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간부 3명 법정 선다
범민련 간부 3명 법정 선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6.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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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 지령 실행’ 혐의 구속 기소
검찰이 이적활동을 벌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간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범민련 남측본부 이모 의장(71)과 이모 사무처장(43), 최모 선전위원장(36·여)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재일(在日) 북한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수수하고 대남 투쟁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간 교류사업을 가장하거나 신분을 위장해 평양·개성, 중국 북경·심양 등지에서 북한공작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라’, ‘미군철수 일상화하라’ 등의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장 등은 2004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의장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이적 동조활동을 벌이고 북핵 옹호 등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북이 핵시험을 한 후 북미양자 대화가 실현되고 2·13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남측 당국조차 부랴부랴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핵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민족의 진로 2007년 6월호)는 내용의 글을 기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재일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계좌로 기관지 배포자금 등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민련 간부들이 북한 지침을 전달받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허브’(연락창구)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면서 핵실험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