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하라”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하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에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이씨는 사망 당일인 전날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종적을 감췄고 숨진 채 발견돼ᅟᅣᆻ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다가 그를 발견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저녁 후 수사를 앞두고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