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연말연시 행사·모임 자제”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연말연시 행사·모임 자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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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여기간 지정. (사진=연합뉴스)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 모임 등이 많아져 확산세가 더 커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활동,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으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크리스마스 등 시기에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먼저 판매하고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면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 장 등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곳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면서 “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