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기본의무 준수 당부
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기본의무 준수 당부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1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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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부험, 정기검사 등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림으로써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된 2천400만대의 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월 평균 511건으로 2016년 월 1362건, 2018년 월 777건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무보험 가입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는 물론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라도 말소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은 자동차 소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단순 과태료로 끝날 뿐만 아니라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뺑소니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1일(총62일)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기간)는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소형 화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검사 지연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자동차관리과는 차량 소유자들이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고지 외에도 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 사전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매 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행복소식지, 시 홈페이지, 시청 전광판,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개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이사를 하는 등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증의 예전 주소를 신규 주소로 변경하고 싶다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자동차관리과에 방문해 새 주소가 반영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이륜차가 불법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듯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도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 시 불법주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가·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10%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월 4회 야간단속을 월 6회로 확대했으며 특히 11월에는 월 8회 특별단속을 실시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 고취로 올바른 주기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는 양질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편리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