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경기도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12.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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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대변인, 긴급 언론 브리핑 통해 남양주 감사 지속 강조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 긴급 언론 브리핑 모습. (사진=경기도)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 긴급 언론 브리핑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사실을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을수 없다며, 남양주시장의 부패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변인이 밝힌 주요 반박내용을 보면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통상적인 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감사한 내용은 남양주시 가정범죄 및 비리,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의혹, 남양주 공무원 갑질의혹 등 모두 5건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