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불법 유통 막는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불법 유통 막는다
  • 안산/이정본기자
  • 승인 2009.06.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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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전국 최초 ‘정품인증제’ 도입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최초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가 불가능한 정품인증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정품인증제는 16자리 정품인증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쓰레기봉투에 부착함으로서 소비자가 봉투 구입후 TIPA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품인증코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와 제작일, 판매장소 등 자세한 내역이 나타나며 인증 조회사항은 분기별로 위조품일 경우 발생즉시 통보해 준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적용한 일련번호 암호화, 이차원바코드 등의 위조방지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조방지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10월 도내 모 시에서 위조방지시스템을 적용한 봉투도 위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위조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없어 쉽게 위조 할 수 있고 제작비용 대비 판매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 위조 및 불법유통 될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위조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품인증제를 도입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면 위조 및 불법유통을 방지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중이다.

쓰레기봉투 위변조 여부 확인은 TIPA 콜센터(전화 1644-1118) 또는 TIPA 홈페이지(http://www.e-tipa.org)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