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문 부착…방역수칙 준수 계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5대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문 부착 및 일반‧중점관리시설물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병두 구청장은 이날 관내 주점 등 집합금지 업소를 방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일반음식점 등 집합제한 업소를 방문해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집단감염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29일 0시부터 유흥‧단란주점 등 5개 시설물들에 대해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구의 전 직원들은 이날 관내 168개 업소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나머지 일반‧중점관리시설 2114개소에는 영업시간 준수 및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줄 것을 계도했다.
김 구청장은 “관내 집단감염자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만큼 각 업주 대표자께서는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 위기가 하루빨리 극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각 부서 및 읍, 동에서는 일반, 중점관리시설물들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도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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