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989품목 공개
심평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989품목 공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1.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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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사유 전달…미준수 시 업무정지 행정처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사진=심평원)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사진=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 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은 2479품목으로 나타났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 공급부족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와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