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1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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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만 시민의 염원 특례시 지정에 최선 다할 것”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사진=창원시)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사진=창원시)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2일 창원 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허 시장은 촉구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시가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2010년 전국 최초 통합시가 된 이래 인고의 시간을 보내온 104만 창원시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

허성무 시장 “스스로도 시민들의 염원인 특례시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