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규칙 공포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21일밝혔다.
해당 규칙은 2019년 8월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시기, △학부모의 폐쇄 동의, △전원조치계획 제출, △폐쇄인가 신청 전 회계정산 완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했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말로 지정했지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도교육청 권명월 행정과장은 “그동안 지침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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