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9억원'으로… 노후 불안 해소 주목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9억원'으로… 노후 불안 해소 주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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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주택금융공사법' 가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뀐다. 시가 12억~13억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이다.

먼저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진 시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 가입 허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하면 앞으로 시가 12억원~13억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