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활용 신분증 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앱 활용 신분증 확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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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상 안전운전 기준 충족 시 월 1만원 주는 보험도

금융거래 시 고객이 앱에 저장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내비게이션에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하면 월 1만원을 주는 보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 사업 인가 등 현행 금융규제 적용을 최대 4년까지 유예받는다. 작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총 120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는 △신한은행의 '앱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 △SKT와 캐롯손해보험의 '티맵과 디 테크(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로 중개하는 비대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에이엔비코리아의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앱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사 직원이 신분증 원본으로 고객 확인을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의 은행 앱을 통한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9월 출시된다.

티맵과 디 테크(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은 내비게이션 티맵 이용자가 과속이나 급감속 등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월 1만원 주유·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혜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캐론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활용한 운행정보 수집 장치 디 테그를 장착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내달 출시된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는 기존에는 포인트 지급이 보험금 형태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이에 보험사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내년 4월 출시된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로 중개하는 비대면 서비스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방문 없이도 신청인의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신용카드단말기는 일정 기술기준을 충족한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과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