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 그림·문구 간결화…시각적 효과 ↑
담배갑 경고 그림·문구 간결화…시각적 효과 ↑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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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9일 매뉴얼 배포…12월23일부터 적용
제3기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매뉴얼 안내(이미지=보건복지부)
제3기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매뉴얼 안내(이미지=보건복지부)

담배갑 경고 그림·문구가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 간결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8일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하고 1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는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은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등이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가 높아졌다.

변경된 경고 문구의 글자체는 ‘고딕체’로 했으며,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했다.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