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동춘묘역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마련
연수, 동춘묘역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마련
  • 김경홍 기자
  • 승인 2020.1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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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서면·방문 등 주민 의견 수렴

인천시 연수구는 묘역 반경 500m 범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경우 적용되는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18일 구는 이번 의견청취는 지난 3월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에 대해 알리고 고시를 위한 과정이다.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동춘묘역은 동춘동 52-21번지, 동춘동 177번지 및 동춘동 산 3번지에 2만737㎡ 규모의 묘역 내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보존돼 있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허용기준(안)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구청 문화체육과, 연수2동, 청학동, 동춘1동 및 동춘3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구민은 오는 12월3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 문화재위원회는 구에서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구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동춘묘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고시한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