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기름이 잔뜩 뭍어있던 라이터로 담배를 피려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낸 A씨(55)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45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자신의 빌라에서 라이터에 기름을 채워넣은 뒤 담배를 피려다 불을 내 자신의 집과 2층 B씨(64·여)의 베란다와 창문 일부를 태운 혐의다. A씨는 이날 담배를 피려다 기름이 잔뜩 뭍은 라이터에 불이 옮겨붙자 순간 당황해 이를 바닥에 던지고 집밖으로 나가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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