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면세점업계 "생존 지원책 마련해 달라"
고사 위기 면세점업계 "생존 지원책 마련해 달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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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년比 89.3% 감소…무주공산된 인천공항
제3자 반송 연장, 다회 발송, 특허수수료 감면 등 요구
코로나19로 매출이 90%가량 급감한 면세점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매출이 90%가량 급감한 면세점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에 인천국제공항은 면세점 주인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면세업체들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매출이 90%가량 급감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재고 면세품의 내수판매 허용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다회발송 허용과 특허수수료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올해 2월에 전년 대비 36.4% 감소한 이후 9월에 34.9%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통계청 집계)했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기간 하락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사정은 더욱 녹록지 않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5월~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6월 2208억원보다 1971억원 감소한 237억원으로 약 89.3% 급감했다.

이런 까닭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6개 구역에 대한 면세사업권 입찰은 총 3번 유찰돼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업계도 매출연동(영업요율) 방식의 임대료 책정과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에 대한 내수판매 무기한 연장은 물론,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면세산업은 2019년 기준 매출 약 25조원에 고용인력 3만2000명의 거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 등 국민경제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사업포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수판매를 허용한 5월 이후 매출이 전월 대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 부분에선 손실이 큰 게 사실”이라며 “무급휴가 등 비용절감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국 보따리상으로 대표되는 제3자의 반송은 올해 말까지 허용됐는데, 제3자 반송이 중지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내수판매처럼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허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입·출국객이 급감한 데 따라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회발송 허용, 특허수수료 감면 등 연말 종료 예정인 제3자 반송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하이난을 방문한 중국인이 본토로 복귀한 후 180일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라도 특정 지역 방문 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한시적인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이란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다. 이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1에서 100분의1까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