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지난 6월 1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임시회에 회부 되었고,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0170만원이 증액된 총 434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1억5920만원(94.6%),특별회계 23억3080만원(5.4%)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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