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직장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는다"…근절대책 발표
마사회 "직장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는다"…근절대책 발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0.30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 전문 심의 '특별인사위' 신설, 징계시효 5년 연장 등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이하 마사회)는 건강한 기업문화 선도를 위한 ‘직장 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선다.

30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직장 내 성비위 근절대책은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들어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공공부문에도 실효성 있는 성비위의 근절방안 마련이 요구된 상황이다. 이에 마사회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마사회는 우선 성 비위 징계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과 인사담당처장을 제외한 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운영해,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해 높은 수준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징계심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중해진다.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는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기존 3년이던 징계시효를 성비위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교육·훈련기회 배제, 급여 감액 확대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강화해 성비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