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잠들어 있는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농협생명, '잠들어 있는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0.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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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미수령 보험금 등 안내
(자료=농협생명)
(자료=농협생명)

농협생명이 보험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분할보험금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신청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또는 실효(해지)된 보험계약 관련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이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또,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금 신청은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와 전화 신청 시에는 자동이체 계좌 확인과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보험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증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한편, 농협생명은 △안내장 발송 △전화 안내 △고객 거래 시 안내 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고객재산을 안내하고 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