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뒷광고' 내년부터 처벌…인플루언서·유명인까지 확대
유튜버 '뒷광고' 내년부터 처벌…인플루언서·유명인까지 확대
  • 나원재 기자
  • 승인 2020.10.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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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사업자 매출액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이미지=유튜브 캡처)
(이미지=유튜브 캡처)

내년부터 유튜버 ‘뒷광고’에 대한 처벌이 시행된다. 또,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은 기존 광고주에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유명인까지 제재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버가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초부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 등 부당광고를 알린 사업자에겐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사업자에는 인플루언서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대상자도 포함된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 참석해 “업계가 자율 준수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뒷광고 사례를 알리면 공정위가 자진시정 요청을 하되,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초부터 부당광고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