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5곳 적발
부산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5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10.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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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불이행 업소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대응
▲사진제공=부산시청
▲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된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돌입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에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고강도 현장점검을 펼쳤다.

부산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동안 구·군과 경찰 등 연 인원 178명을 동원해 고위험시설 총 1110곳(유흥주점 708·단란주점 384·감성주점 16·뷔페 2)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부산진구 2·동래구 2·사상구 1)을 적발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출입자명부 미기재 및 수기명부 관리부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일 2회 이상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1일 종사자 증상 확인 및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영업자단체(협회)와 운영자에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반면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도점검 예고제를 통해 영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위험시설 운영·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더는 내려지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께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