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초1은 매일 등교
학교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초1은 매일 등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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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등교하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 인원이 3분 2로 완화된다.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등교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조치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 등교 수업 일수를 늘린 모습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그간 이뤄진 유·초·중·고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이날부터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의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원격 수업 방침을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면서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등교 확대를 검토, 이날부터 밀집도 3분의 2이하 조처를 적용하게 됐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확대, 돌봄 공백 우려 등으로 등교 방침 요구가 컸던 만큼 과대 확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 학교 다수가 과대 학교, 과밀학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전제 하에 전교생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상태다.

과대 학교나 과밀 학급의 경우에도 오전·오후반 도입 등으로 동시간대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면 돼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매일 등교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전교생 전면 등교 여부는 수도권, 비수도권별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초1은 예외다. 교육부는 초1의 경우 서울, 인천에서도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학교에 따라 초1, 초2 학생이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등교 수업 확대로 원격 수업 기간 벌어진 학력 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