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이강세 만남 CCTV 자료 존재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관련 출입 기록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고 한 CCTV 자료는 존속기간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SBS는 검찰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CCTV 자료의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의 존속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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