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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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
자녀 체벌 금지. (사진=연합뉴스)
자녀 체벌 금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 효력을 갖기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현 민법상 징계권(915조)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과한 체벌의 경우 민법에서 일컫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체벌 수준을 넘는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과 부모의 체벌 수위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데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한 체벌도 법이 허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도 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

지난 4월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한 일환으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이런 권고를 수용,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등 관계기관의 간담회, 아동인권 전문가·청소년 당사자,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자녀 체벌 금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데 한발 나아가게 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향후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죄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 수준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