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양구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10.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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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 0시부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발 맞춰 각종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1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대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해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스포츠대회는 정부가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했으나 군은 각 종목별 단체와 협의해 추후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수용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에 문을 열었던 박수근미술관, 선사·근현대사박물관, 인문학박물관 등의 시설도 1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은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운영시간을 단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이용인원을 제한해 오전에는 3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입장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후에는 수영선수들의 훈련과 학생들의 생존 수영 등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양구읍 레포츠공원 야영장도 실내수영장과 마찬가지로 20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이 재개된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13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인묵 군수는 “12일 0시부터 조정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코로나19가 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