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당했다” 또다시 소송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당했다” 또다시 소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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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연합뉴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씨가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본 대중들은 그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내비쳤고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이후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LA총영사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8년 8월 대법원은 그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에서 이뤄진 건 아니었다.

이에 원심법원인 2심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고 유씨는 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승소로 유씨는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이겼으나 유씨는 입국을 거부당했고 결국 또다시 소송전에 들어가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