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내부회계감사제 첫 시행 '비적정 의견 2.5%'
작년 내부회계감사제 첫 시행 '비적정 의견 2.5%'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9.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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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160곳 중 4곳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대형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감사제가 도입된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 중 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 의견 비율(1.9%) 대비 0.6%p 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은 기존 외감법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으로 20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면서, 상장법인은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을 △2019회계연도 2조원 이상△2020회계연도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2022년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2023년 1000억원 미만의 자산규모를 가진 상장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개사 중 156개사는 적정의견을 받은 반면,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이 나타날 우려가 발견된 4개사는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당초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감사대상 법인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와 교육 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현재 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