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 개조차량 특별단속
부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 개조차량 특별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9.2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31일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사진제공=부산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자동차·대포차· 불법개조 자동차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달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HID 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부산시는 위반차량을 적발하면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차량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