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당부
안병용 의정부시장,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당부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9.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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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사진=의정부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SNS를 통해 추석 특별 방역 기간 거리두기 방안을 공지하고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시장은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10월 11일까지 지정하고 고향 방문 자체, 집합·모임·행사금지 등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교회의 비대면 예배 등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고 그동안 운영중단 되었던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 1/2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했으며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 인원을 수용인원 1/2로 조정해 운영하고, 50명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로 조정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시설로 조정되었으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0명 초과 시 테이블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 시장은 “이번 추석 명절 연휴와 관련된 정부의 방역대책은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대책이므로 연휴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