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에도 병·의원 이용 가능토록 지침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건강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달 진행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그 자녀는 9066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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