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미혼부 자녀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보공단, 미혼부 자녀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9.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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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에도 병·의원 이용 가능토록 지침 마련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건강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달 진행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그 자녀는 9066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