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구급차 이송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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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법 개정, 허위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상향
구급차. (사진=연합뉴스)
구급차.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된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6월 고의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운전사로 인해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또한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허위신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전할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된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는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지할 시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각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초 시행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