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법 개정, 허위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상향
앞으로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된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6월 고의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운전사로 인해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또한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허위신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전할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된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는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지할 시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각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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