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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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특수준강간 등 혐의 유죄 판결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아 온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4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는 1심 때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지만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대구, 강원도 홍천 등에서 음주 후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더욱이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11차례)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정 씨, 최 씨 모두 감형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본인 행위에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량은 줄었지만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후 정 씨, 최 씨,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