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양구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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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정부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수재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군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100% 감면되고,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수수료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적용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있는 읍면이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